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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김태완군(당시 6세)이 누군가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다. 정작 태완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감찰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맞물려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을 구해낼 것이다"고 말했다.하지만 태완이 사건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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