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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사진=kbs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안이 21일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대구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썼다. 이후 태완이는 끔찍한 고통 속에 49일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다 지나가도록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태완이의 어머니는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였다.  태완이 어머니는 지난해7월 시위에서 "이 공소시효라는 것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날로 살아가면서 저는 다른 할말이 없습니다"고 호소했다.

공소 시효가 끝나면 정작 범인은 마음을 놓고, 피해자와 가족들만 가슴을 치는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을 구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완이 사건은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앞서 지난달 말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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