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른바 ‘태완이법’은 찬성 199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최고 형량이 사형으로 명시된 살인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 폭행, 아동학대, 존속살인, 영아살인 등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는 중범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김태완군(당시 6세)이 누군가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사진>이 발의해 논의가 본격화 됐다.
하지만 정작 태완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