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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청구한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을 선고하면서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환경영양 평가 등을 당연히 군민 여러분 입회하에 거치고 그 결과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나면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주민 2명과 외부단체 관계자 1명을 소환한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8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난 군민은 황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둘러싸고 6시간 넘게 격렬한 대치전을 벌였다. 사드배치에 항의해 등교를 거부하거나 조퇴·결과(缺課)등을 한 학생도 8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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