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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앞으로 1년간(2016년 3월 25일) 활동한다. 정비대상 조례는 도청 소관 478개이며, 교육청 소관 130개 모두 608개에 달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481명, 자활사업단 154개소, 자활기업 114개소에 대한 경북도의 차원에서의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4,691억원을 요구한 집행부안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 등 20건 31억여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5월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대부분 의원들은 연구원의 혁신 의지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지역 밀착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 성과와 질이 낮은 점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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