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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도축검사 공영화 도입...'식육안전성 강화'

업체 책임수의사에서 지자체 축산물검사관으로 검사 객관성 높여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가금류 도축검사를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검사 공영화를 실시한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닭.오리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 해당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왔다.

 

에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검사의 객관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도축검사를 대폭 강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삼계탕 등 가금류 수출에 장애로 작용했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축산물검사의 객관성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갈망에 부응하기 위해 도축검사를 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실시하도록 했으며, 도축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6년까지는 전국 모든 가금류 도축장이 시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의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상주시 소재 ㈜올품에서 생산되는 계육이 7월부터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 ㈜올품 도축현황(2013년) : 69백만수(전국 2위), 일일 평균 22만수 처리

 

한편, 7월부터 축산물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확대로 HACCP 의무작업장이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장이 추가되어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상은 금년 7월 1일부터,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150톤미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이 적용되어 원유에 대한 위생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 HACCP 의무적용 현황 : 도축장(2003.7), 집유장(2014.7~ ), 기타 자율적용

 

우선창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가금류 도계검사 공영화 실시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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