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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가 18일 도의회를 통과해 7월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설치하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 심사대상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건설분야 관련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한 심사를 해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됨에 따른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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