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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남, 「경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 및 증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저탄소 사회 구현 기대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

경북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탄소흡수원 증진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지원ㆍ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지원 등의 사업 추진 △산림청ㆍ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19억 3천만 톤, 탄소흡수량은 4,323만 톤에 달하지만, 탄소흡수량의 경우 2008년 6,150만 톤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연간 생장량 감소로 인해 2050년에는 1,400만 톤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형화ㆍ빈번화된 산림재난 피해 증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약화 등으로 탄소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흡수 기능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역배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어, 경북도차원의 신규흡수원 확충ㆍ산림순환경영을 통한 흡수능력 강화ㆍ흡수원 보전 및 복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이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과제임을 피력했다.

윤철남 의원은 “탄소흡수원에 대한 인식과 탄소흡수량 증대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미래세대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은 물론, 저탄소사회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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