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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대표발의,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학습권 보장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이 제355회 경북도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경북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은 도내 초ㆍ중학생으로, 2025년 기준 초등학생 109,125명, 중학생 64,461명 등 총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완화, 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방지로 교육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북도교육청이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교육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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