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이 임산부와 유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경북형 배려문화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 시 ‘우선입장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이 먼저 실천적 배려를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영역까지 그 취지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우선입장 제도 도입 ▲필요 시 입구 구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우선입장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입장 순서를 넘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이 먼저 나서서 실천적 변화를 만들어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전 사회적인 문화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향후 시행 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문화 기반 마련, 공공 공간에서의 임산부 및 유아동 배려 문화 정착,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