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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안 발의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초 · 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 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 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

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해왔다 . 하지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인선 의원은 “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며 “ 프랑스는 2018 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법을 추진중에 있다 ” 고 밝혔다 .

또한 이인선 의원은 “ 본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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