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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 DNA 로 손쉽게 가능해진다

이상휘 의원 ,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려견 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 이제 반려견의 DNA 정보만으로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4 일 ,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으로 동물등록하는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현행 동물등록제는 2 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그러나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내장형 칩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견주들이 기피하고 있었다 . 특히 , 반려견 유기 시 내장 칩을 제거하려고 생살을 찢는 2 차 가해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 2023 년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 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등록률을 높이고자 DNA 검사 방식을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 의원은 “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DNA 등록이 제도화되고 있다 ” 면서 “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DNA 등록 방식을 도입한다면 , 동물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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