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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혜자 확대한다

경북도,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복지시책에 더욱 정성 쏟아

경북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이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어 26,600여명으로 늘어나고, 기초급여액이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고 5월 27일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170,000원에서 280,000원으로 인상되며,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0,000원이 신설된다.

 

■개정전후 부가급여 비교

구 분(월)

현행

개정(7.1일 시행)

비고

18~64세

65세 이상

18~64세

65세 이상

기초수급(재가)

8만원

17만원

8만원

28만원

(증액)

기초수급(시설)

-

-

4만원

4만원

(신설)

차상위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2만원

4만원

기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재신청 없이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에 더욱 노력 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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