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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규제완화 본격 시행...임대주택비율 최대 20% 완화

경북도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투기억제대책으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마련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를 위해 지금까지 전용면적 85㎡초과 하는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던 것을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적용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되며,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을 위해 현행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은 반드시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를 위해 기존에는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만 허용하던 것을 형평성에 맞게 확대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은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시켰으며,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돼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 노유자시설·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종합의료시설’용지가‘의료시설’용지로 완화되어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이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협의·결정하던 것을‘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변경된다.

 

기존에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합동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이의가 없을 경우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앞으로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시개발사업 등에도 비정상적인 규제 관행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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