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지난 22일 유병언에 대해 5천만원,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 3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25일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억원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신고 보상금 최고 금액이다.
이는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신고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유병언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신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17개 지방경찰청에서 뽑은 97명의 경찰관으로 검거 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