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박채아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밝혔다.
특히, 기존의 연간 3일의 학습휴가를 7일로 대폭 확대하고,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들은 이번 학습휴가 부여 일수 확대와 단서 조항인 학교 휴업일 이용 제한 요건 삭제에 환영의 의사와 복무 여건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번 학습휴가 확대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과 활력이 넘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사기 증진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경북도의회와 교육청이 상생하고 상호 발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