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1월말 기준 국내에는 31,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며, 이 중 1,120명이 경북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12월 11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