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경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관농업은 국화, 코스모스, 메밀 등 농촌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촌 경제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경관농업을 육성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시군의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경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경관농업 지역 축제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경관농업지구 재배지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관농업 발전을 통해 농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경관농업지구 육성으로 농촌 경관의 보전과 관리가 최계화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