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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이 「경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북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건축물 관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11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