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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자 고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 현수막 57매 게시 혐의
불법 현수막 부착 장면/사진=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3월 22일 오전 대구 ○○구 일원에 불법 현수막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선관위는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이동 동선을 파악한 후 이동 동선 주변 도로 방범용 CCTV를 세밀히 분석하여 추적한 결과 혐의자 A씨와 B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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