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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 통과

경북도의회는 '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황대철 대표가 2011년 10월 주민발의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보완한 대안조례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농업인과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경북도지사가 매년 9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시장·군수와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광역단위 식자재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규모 및 방법, 대상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그동안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정·보완했다.

 

정영길 부위원장은 "조례 시행으로 도내 친환경농수축산물 생산농가에는 소득향상이 기대되고 급식현장에서는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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