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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26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김 의원 제공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탈원전‧반핵 운동에 앞장선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임용 당시 의혹을 제기하며 원안위의 감사를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의원실에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 절차였을 뿐 어차피 이사장은 김제남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다른 후보들은 서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사장 후보자 모집 기간이 2021년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였는데 바로 다음 날인 16일 오전 7시에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당시 이사장 공모 서류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위원장에게 국가 일급 보안시설인 원자력 관련 기관장의 임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제남 이사장은 '핵의 본질은 생명 파괴다.', '핵 발전소는 어리석은 우상이다'라고 주장한 원전 거부자이며 탈원전 운동가인데, 이러한 활동을 두고 원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전향 장기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아나키스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나라가 온전하겠냐"라며, "광우병 선동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안전관리 대표로 가는 격이고 나아가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민단체에 정기 후원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병욱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전제조건이고 그 후에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라며, “원자력안전재단이 탈원전 활동가들의 원전 해방구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지속가능한 원전, 안전한 원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안위든 원자력안전재단이든 원자력 관련 기관의 장과 임원들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과기부, 산업부가 함께 관련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이며, 재단 이사장의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