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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4,682척...나포 33척, 담보금 납부율 60%에 그쳐

특정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으로 22명 구속
정희용 의원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외국 어선은 2018년 559척, 2019년 46척, 2020년 3,242척, 2021년 401척, 2022년 338척, 2023년 8월 기준 96척으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4,682척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및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이 드러났다.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은 서해 지역이 3,312건으로 전체(4,682척)의 70.7%를 차지했고, 동해 지역은 1,370척(29.3%)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지구역 침범 후 해양경찰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2018년 17척(서해 15척, 동해 2척), 2019년 5척, 2020년 2척, 2021년 5척, 2022년 3척, 2023년 8월 현재 1척으로 총 33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속된 인원은 22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담보금 납부율은 서해 특정 금지구역 56.8%(결정액 74억원, 납부액 42억원), 동해 특정 금지구역 100%(결정액 100억원, 납부액 100억원)로, 평균 담보금 납부율은 60.5%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특정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은 우리의 주권과 어민분들의 생계, 수산자원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정 금지구역 불법 침범 시 신속한 나포와 선박 몰수, 선원 구속 등 강력한 처벌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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