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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들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중으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선원법 11조(선박 위험시의 조치)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이준석 선장이 11조를 위반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뒤 같은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강도높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는 '수난구호법'의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난구호법'은 조난 선박과 인명의 구호 및 표류물, 침몰품 등의 인양과 이에 관련된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난 구호 업무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만일 이준선 선장이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법률에 대한 첫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승객들을 버리고 도주한 선장에게 법은 어떤 처벌이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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