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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양식어장 재해,보험 혜택 늘어난다

우럭, 참돔, 강도다리, 우렁쉥이 추가적용
경북도는 410일자로 경북 동해안 양식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종이 확대 시행됐다고 4월 16일 밝혔다.

 

그간 태풍, 적조, 냉수대 등에 가장 취약했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종인 우럭, 참돔 과 동해안에서 오랫동안 양식되어 오던 대표브랜드 우렁쉥이와 신품종으로 각광받는 강도다리도 새로운 품종으로 포함됐고 당해 양식시설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양식재해보험은 종전 15개 품목 중 기 시행(2)되는 전복.넙치이외 시범사업(13) 어종 중 동해안에 제외 되었던 조피볼락.참돔이 포함됐다.

 

또 우렁쉥이.강도다리도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냉수대, 적조피해 시 현실 복구액의 30% 수준 지원, 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앞으로 보험혜택이 현 시세 80% 보장되어 안정적인 양식경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양식어장 생산 성과는 자연재해 요인이 큰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양식재해보험의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지도 등으로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으로 조기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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