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를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북대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대 교수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벌금 7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시공사 선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 수주에 참가한 특정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경북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1월 시공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직후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한 차례에 걸쳐 5만 유로(7600만원)를 받고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15명 중 민간위원은 모두 7명이었다. 민간위원은 모두 지역 대학 교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