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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정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이 2배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일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한 것이다.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당초 11억 7천 3백만 원에서 12억 5천 3백만 원으로 6.8%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 6백만 원에서 2억 1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그 밖의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가 1억 7천 7백만 원, 지역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는 평균 5천 6백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선거는 평균 6천 1백만 원,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선거는 평균 4천 8백만 원으로 재산정되었다.
  

대구시선관위는 재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내용은 대구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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