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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인 '방역패스처분 취소'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부 인용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된 대구시 고시는 식당, 카페를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이다.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