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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8월부터 만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까지 자녀양육비 확대
경북도청

경북도는 8월부터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는‘경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당 월 5~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원, 만 6~17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한다.

이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급여대상자 명단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한다. 

이밖에도, 경북도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은 홀로 양육‧생계‧가사를 부담하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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