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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성희롱 사건 터지자 뒤늦게 종합대책 마련

한 고위 간부 부하 여성 직원 성희롱...조사중
경북도청 측면


경북도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는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개정,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을 제고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서 재차 성희롱․성폭력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난 6월 한 고위 간부가 부하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소속 공무원 A씨(4급)는 같은 부서에 있는 여성 직원 B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업무 이외 시간에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일각에서는 B씨가 A씨의 지속된 만남 요구를 거부하자, A씨가 B씨를 업무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초부터 2개월 동안 병가를 냈다. 피해 사실이 담긴 고충신고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다. 이에 경북도 감사관실과 여성가족행복과가 각각 A씨의 갑질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북도는 다른 직원들이 한 진술과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사태를 파악 중이다.

경북도는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A씨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경북도의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
  
특히 행위자 징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최하위’부여,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배제 등 인사 상 불이익과 후생복지 혜택도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8월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하고 종합대책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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