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 차명계좌. |
금융실명제 이전 대법원 판례는 거래 현실을 중시해 예금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자신의 자금 노출을 꺼린 예금 출연자는 차명ㆍ가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고서도 예금주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자금 조성, 조세 회피 등의 탈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이후 대법원은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한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실명 거래가 원칙이지만 예외 상황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금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면서 차명계좌 존재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금융실명제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예금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금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예금 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부인 또는 자식 명의로 돈을 분산 입금한 경우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실제 돈의 소유주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