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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전경=경산시 제공 |
경산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할 것이며 거래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