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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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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매출 분배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과 그 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박수홍 측이 3일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정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의 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5일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며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 사용하고, 출연료를 정산하지 않거나,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며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며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홍 측은 이런 갈등이 언론에 보도된 뒤 친형 측에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 재산을 공개할 것 ▲박수홍의 전 재산을 상호 공개할 것 ▲이 재산 내역을 7(박수홍) 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할 것 ▲합의 후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을 것 등이다. 그러나 친형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