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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정부, '해외이주법' 공포

1962년 조선일보 3월 10일자 조간 3면
에 '현지교섭후에 '해외이주법'을 공
포'라는 관련기사가 실렸다.
1962년 3월 9일 정부는 법률 1030호로 '해외이주법'을 공포했다. 이날 보건사회부장관은 "58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이민은 주로 농업이나 광업, 기타 신약분야에서 노동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3월 15일에 관민으로 구성된 4명의 시찰단은 1962년 이주 대상국인 '브라질'에 현지조사를 하여 정식으로 교섭을 한 후 세부적인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민은 1904년부터 1906년사이에 중남미 멕시코에 약 400여명, 하와이에 3천여명 정도가 있은 후 건국 후 이번이 처음이 되는 것이었다.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 제한, 이주자의 결격사유, 이주종류,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정책심사위원회, 해외이주알선,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이주법 제정이후 9번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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