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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재수사, 秋사단이 맡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대검은 22일 폭행 발생 장소가 서초동인 점을 고려해 해당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초경찰서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19일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 달라며 대검에 고발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차관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검찰은 보통 택시 기사와 승객 간 폭행이 일어난 사건의 경우, 경찰에 사건을 내려 보내 수사 지휘를 한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들도 직무유기로 고발돼 있는 만큼 직접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 지휘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 점도 회자되고 있다. 이 부장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때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추미애 법무 장관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다. 이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백인 틈을 타, 이 차관을 감싸는 식의 수사 지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택시 기사는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 차관 신분을 확인 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8일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자 경찰은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이유는 당시 택시 운행을 ‘운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으로 봤기 때문이다. 택시 운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택시 운행이 종료된 상태였고 택시 기사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특가법은 적용이 어려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은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튿날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내사 종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택시의 상태는 ‘운행 중’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15년 국회는 특가법이 규정한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욱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가 ‘정차 중’ 폭행이 일어난 다른 경우엔 특가법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경찰서가 운전자 폭행 혐의로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대부분이 정차 중 폭행이 이뤄진 경우였단 것으로, 이 차관이 받은 내사 종결 처분이 특혜라는 뜻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서초서에서 운전자 폭행 건으로 특가법이 적용돼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 중 90%는 정차 중 폭행이 일어난 경우”라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 그대로 따른 사람 역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 21일 “개인적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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