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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네 조그만 커피숍과 호프집에서 음악을 듣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매우 영세한 동네 커피숍, 호프집, 제과점 등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어서 ‘사용료 폭탄’‘서민경제 외면’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단란주점 등에만 음악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만 음악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 문체부와 음저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4,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법 개정에 따른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 산출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개한 음저협의 「법 개정에 따른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이라는 시뮬레이션 내부 결과자료에 의하면, 징수대상 업종과 매장수, 저작권사용료산정방법, 징수예상금액, 간이과세자 예외 방침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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