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폐수처리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도내 운영 중인 폐수처리업체와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인 신규 업체에 알리는 한편 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정기검사제도 도입해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 수탁 폐수의 사전 혼합 반응검사 도입으로 안정적 혼합처리 확인절차 의무화, 공공수역 등 방류 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등 폐수처리업 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폐수처리 저장조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폐수처리관리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개선제도의 취지인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