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 故 최숙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 경찰 수사개혁 등의 질의를 통해 김창룡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먼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의지와 박 전 시장에게 피고 사실을 유출한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창룡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사실 수사의지가 없음을 내비치고 있으며 박 전 시장에게 피고사실 누설과 관련해서는“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가 박 전 시장의 피고사실을 보고 받은 것도 문제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아닌 부산경찰청장 신분이며, 경찰청장 후보자라 할지라도 현재 민갑룡 경찰청장이 있기 때문에 피고 사실을 보고 받을 이유도 없으며, 관련 규정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도 안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으며 그 당시 부산경찰청장이었던 김창룡 후보자는“수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 전 시장이 관련된 2번째 성추행 피해자가 나오고 그가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故 최숙현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은 경주경찰서장을 증인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경북경찰청 감찰담당관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들에게 조사관의 초기수사가 부실했다는 최숙현 선수 동료들의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내부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숙현 선수 사건 담당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녹음제도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녹음 의사를 물어봐야하지만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녹음 의사 질문은 없어 이에 대해 확인을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국민적 공분을 사는 박 전 시장,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수사 입장은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라며“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12만 경찰을 이끄는 경찰청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