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북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지방분권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위원들에게 행정통합의 전도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제시와 함께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추진체계 설명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