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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무원, 대낮 만취상태 운전…행인 치고 달아났다 검거


경북 예천군의 공무원 A(58)씨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예천경찰서는 공무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뺑소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쯤 예천읍 권병원 인근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10여분 뒤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가 나왔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일요일이라 동료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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