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생애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화 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은 ▸주거약자용주택 ▸노유자시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점검을 추가 실시한다.
이에 앞서 건축물 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신청업체의 기술자격, 보유인력, 점검장비 등을 검토하여 61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4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으로 3층 이상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 12억원을 확보하여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총 30동을 안전성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관할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시 허가제 및 감리제를 도입하여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을 해체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경북도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감리자를 모집해 기술자격이 있는 건축사 등 157명을 선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건축물관리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해체공사감리제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