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논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역민생규제 혁신’ 50대 과제에 대구시 주요 안건이 5건 선정됐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된 이번 혁신과제 선정에는 지역개발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분야에 50건의 과제가 확정됐으며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 규제 완화,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제도 개선, 노후공장 슬레이트 해체 지원, 국‧공립으로 전환된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신규평가 인증전 조리원 인건비 지원, 청소년 신분증 위조,도용 피해를 입은 자엽업자의 감경기준 마련 등 대구시 주요 안건 5건이 선정됐다.
이로인해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됐다.
한편 대구시는 2019년 전국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규제혁신과제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생규제 50대 혁신과제에 5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현안 사업관련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