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2월 비영리 법인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청송농협, 현서농협, 남청송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출자해 설립한 사업체인 청송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매끄럽지 못한 대표이사 선출과정과 안일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공법인은 지난 달 22일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임기 2년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5명)가 후보자 3명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임해 단독후보를 총회(4명)에 추천해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놓고 법인 정관과 총회 운영규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됐다.
조공법인 측이 후보자 공모를 통해 신청한 3명에 대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임해 단독후보를 총회에 추천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이사회가 단일후보를 투표를 통해 총회에 추천한 행위는 정관과 규약을 어긴 것”이라며, “총회의 대표이사 선출 권한을 빼앗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대표이사로 선출된 A씨가 2년 뒤 재출마할 경우 이사 5명 중 1명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회운영규약 제4조(임원의 선출)에 의하면 ‘조공법인 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보직 공모나 취업정보사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조공법인 이사회는 출자농협 조합장 4명과 현 대표이사 등 5명으로, 총회는 대표이사 1명을 제외한 출자농협 조합장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다 조공법인은 설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업인을 위한 자체 유통사업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관련 사업장이 없어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4곳의 참여농협과 조공법인의 지난 해 연말 기준 사업성과를 보면 청송농협은 127억7916만원, 남청송농협 83억7095만원, 현서농협 55억6414만원, 대구경북능금농협 28억6625만원의 성과를 냈지만 청송조공법인은 3억5939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역 참여농협들이 취급한 사업실적을 조공법인 실적으로 장부상 기표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또한 관계자들은 “지난해 청송군 사과유통공사 운영주체 공모 시 지자체와 농업 관련 단체 지역농협 등이 농가소득증대와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인수 운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와 인수 운영 의지 부족으로 민간유통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공법인 운영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조공법인의 B모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선출 과정은 이사회 5명이 상호 협의한 결과 1명만 총회에 추천하기로 한 의견을 모은 결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영실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마케팅 사업 등 정부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