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이 지난 6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 한옥을 비롯한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 시책을 담아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갑상 의원은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대구시는 아직 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한옥 진흥 조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양식의 건축자산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도록 통합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조례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수년 간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민족의 전통건축인 한옥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성과로, 보다 체계적인 건축자산 진흥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존의「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의 한옥 지원 사항을 통합해 구성하였으며, 기존 한옥 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지원 대상사업자의 범위, 건축자산 진흥구역내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기존 ‘한옥 진흥 조례’의 내용으로는 한옥의 등록과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한옥의 신축과 전면수선에 대한 비용지원은 현행 조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옥보호지역 내의 한옥신축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한옥보호지역 외에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비용지원 중 융자지원은 지난 5년간 수요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갑상 의원은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건축자산 진흥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한옥과 근대건축물 등의 건축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매력적인 도시경관의 형성과 관관자원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