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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60대 재건축조합장 조합비 7억여원 빼돌려 구속

대구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혔던 대구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현 캐슬골드파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조합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돈 7억6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합 청산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뤄온 A씨가 조합 소유 재산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급여(월 800만원 상당)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공식 설립인가를 받은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6년 8월부터 황금캐슬골드파크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조합 업무를 종료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합 업무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며“급여도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 고소로 수사에 나섰다”며“횡령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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