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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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