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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8시간 조사 후 귀가 “건강 이유로 중단 요청”...특혜

3일 검찰에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약 8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건강을 이유로 당일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해 조사를 그만두고 정 교수를 귀가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출두한 정 교수는 오후 5시쯤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 출석할 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언론의 취재를 따돌리고 비밀리에 출석했다. 통상 검찰청에 나오는 피의자나 참고인은 1층에서 신분, 방문 목적을 확인받은 뒤 방문자용 출입증을 받고 검색대를 통해서 조사실로 가야 하지만, 교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조사실로 직행했다.



그의 귀가 과정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고, 정 교수가 검찰청 밖으로 나간 뒤에야 언론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기소한 범법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지금 검찰이다.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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