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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공창(公娼)폐지령 발효

합법적인 매매춘을 가능하게 했던 공창(公娼) 제도가 1948년 2월 14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매춘업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여성을 성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여론 때문이었다.


언론은 '여권 수호의 서곡', '추한 왜정 잔재 해소'라며 반겼지만 한편으로는 사창 밀매음 성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미군정청은 공창이 사창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의 징역형이나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군이 있는 곳에는 기지촌이 형성됐고 전국 곳곳에 매매춘이 버젓이 성행했다.


진고개, 회현동 등 일본인 거류지역에 유곽 형태가 갖춰진 것은 1883년부터였는데 조선인들은 이 유곽을 '좃또집'이라고 불렀다. '좃또'는 일본말로 '잠깐'이라는 뜻이다. 이후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 했을 때 서울 중구 쌍림동 일대에 '신마치'라는 유곽이 첫 공창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공창제가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16년 3월, 일제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 창기 취체규칙'이 제정되고부터였다. 이때부터 매춘이 합법화되고 창기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됐다.


한일합방 후에도 유곽은 빠른 속도로 확산됐으며 일본은 1941년 '접대부'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을지로의 묵정동, 다동, 인사동에까지 확대되어간 일제의 공창제는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도 종군위안부가 공창제의 하나라고 망발하기도 해서 우리에게 치욕스런 과거를 남겨 주었다.


매매춘과의 싸움은 이후에도 계속돼 1960년 매춘금지의 법제화를 규약한 케임브리지 국제회의가 조인되고 1961년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윤락행위방지법'을 만들어 8년뒤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2004년 정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6,000년 역사의 매매춘과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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