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같더라도 원산지를 속여 납품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국가가 조달계약 업체인 A목재사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했다고 하더라도 국산인 제품을 납품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사 등은 2009년 5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에 등록한 뒤 각 수요기관에서 합성목재의 납품요구가 있으면 납품하기로 한 뒤 2011년까지 모두 18개 기관에 5억7천만원 어치의 중국산 합성목재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피고들은 소송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합성목재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구성과 방수성, 친환경성 등에서 국산제품과 품질이 똑같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