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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지방세 상습 체납하면 비자연장 제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 3회 이상 체납자 체류연장 제한
대구시는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8천2백만원(구·군세 포함)으로 이중에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천2백만원(0.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동차세가 2억9천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 6천5백만원 체납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을 제한의뢰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체류지를 정비하여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사항을 안내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서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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